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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단체별로 충청조합은 71억1100만원, 충남조합은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은 5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고, 결과적으로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99.9%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입찰공고수량과 투찰수량을 합의하면서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사실상 100% 보장되면서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의 경우 낙찰자와 들러리를 나눠서 입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100% 낙찰을 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섰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 조합이 100%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 했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측은 사업자 단체를 고발까지 해야한다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지만, 위원회(법원 격)는 검찰 고발은 제외했다. 부당이득 규모가 입찰대금 대비 0.7~1.0%에 그친데다 조사 협조 및 유사 심결례 등을 감안해서다.
한편, 공정위는 부산과 대구지역의 관수 레미콘 입찰 담합도 함께 조사를 했지만 합의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해 각각 주의 및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