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미콘 입찰 ‘짬짜미’…대전·세종·충남 조합 147억 과징금 ‘폭탄’

투찰 수량 비율 및 낙찰자 사전 합의
검찰 고발은 제외…조사 협조 등 반영
  • 등록 2019-02-07 오후 12:00:00

    수정 2019-02-07 오후 1:57:34

레미콘 차량이 시멘트를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역 레미콘 사업자 단체가 정부 조달 레미콘 입찰 ‘짬짜미’를 해 경쟁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단체별로 충청조합은 71억1100만원, 충남조합은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은 5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고, 결과적으로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99.9%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입찰공고수량과 투찰수량을 합의하면서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사실상 100% 보장되면서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아울러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의 경우 낙찰자와 들러리를 나눠서 입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100% 낙찰을 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섰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 조합이 100%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 했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측은 사업자 단체를 고발까지 해야한다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지만, 위원회(법원 격)는 검찰 고발은 제외했다. 부당이득 규모가 입찰대금 대비 0.7~1.0%에 그친데다 조사 협조 및 유사 심결례 등을 감안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위원회에서 조사협조 및 유사 심결례 사례를 감안해서 검찰은 제외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가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산과 대구지역의 관수 레미콘 입찰 담합도 함께 조사를 했지만 합의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해 각각 주의 및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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