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잡아라"…최근 특허출원 급증

2013년 기점으로 미세먼지 감지기술의 특허출원 급증세
2014~2016년 관련 특허출원 연평균 40건…5배 이상 ↑
미세먼지 측정기술 중 광 산란법, 전체 출원의 94% 점유
  • 등록 2017-03-27 오후 1:49:22

    수정 2017-03-27 오후 1:49:2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2013년을 기점으로 미세먼지의 감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의 LA나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도쿄 등 OECD 국가의 주요 도시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허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미세먼지의 감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감지 분야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모두 172건이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 3년 내 출원이 122건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의 70%를 차지했다.

2014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연평균 7건의 출원을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연평균 4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출원인별로 보면 기업체가 46%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대학·연구소 29%, 개인 19%, 공공기관 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기술별로는 미세먼지의 질량을 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법과 방사선을 이용해 측정하는 베타선 흡수법, 빛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측정하는 광 산란법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3년간 기술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광 산란법과 관련된 출원이 전체 출원의 94%(115건)를 점유했다.

광 산란법은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연속적인 계측이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과 함께 소형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준영 특허청 계측분석심사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간편하게 휴대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소형 미세먼지 측정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휴대용 소형 측정기는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연구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측정센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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