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카드깡 불법대출한 유령 쇼핑몰 조직 검거

경찰·금감원 합동수사…총책A씨 등 20명 입건
  • 등록 2017-02-23 오전 11:46:20

    수정 2017-02-23 오전 11:46:20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700억원대 속칭 ‘카드깡’ 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대포폰·통장(사진=일산서부경찰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유령 쇼핑몰을 차려 대출 신청자 3만 3000여명에게 700억원대 카드 대출을 알선하고 ‘카드깡’ 수수료를 챙긴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총책 A(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출상담사 B(40·여)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대출신청자 3만 3000여명에게 781억원 상당의 ‘카드 한도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체로 가장해 신청자를 모집한 뒤 200만~500만원까지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결제하고 수수료를 뺀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

이들은 총책·관리책·송금책·물품구매책·대출상담원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진행했다. 1차 상담원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확인해 카드깡을 유도하면 2차 상담원이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유령 쇼핑몰 10여곳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결제하고 15~20%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현금을 송금해 줬다.

총책 A씨 등은 카드깡 대출로 빼돌린 수익금 중 일부를 대출상담사의 경력에 따라 월 150~4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고급 외제차를 사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도 단기 월세로 계약해 6곳이나 옮겨 다녔다. 또 유령 쇼핑몰이 들통 날 것에 대비해 대출신청자에게 물티슈·복권 등을 담은 상자나 빈 택배 상자를 쇼핑몰 명의로 보내 실제 택배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현금 4200만원과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고 유령 쇼핑몰을 만들어준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 고액의 수수료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대부를 빙자한 카드깡 대출수법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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