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알아두어야 할 가업상속공제

  • 등록 2016-06-21 오후 3:13:06

    수정 2016-06-21 오후 3:13:06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2016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가업승계 이후 관리요건이 완화됐다.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는 후계자에 따라 자녀승계, 제3자 승계, M&A로 구분된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자녀승계이고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제3자 승계, 그리고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이 M&A이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한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할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대표변호사
이에 윤한철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생전 증여, 자녀가 주식을 매수, 상속을 통한 이전 등으로 꼼꼼히 나눠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속, 증여, 회사법과 조세법 등 복잡한 법률분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자칫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법률적 부담뿐 아니라 세무적인 부담도 발생 가능하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제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아야 한다. 현행법에는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기업을 물려줄 때 갑자기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돼 기업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업상속재산에는 개인사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 등을 뺀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가업의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 온 기업이자 연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윤한철 변호사는 “상속인의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한 경우 2년이 안되어도 된다”면서 “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시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 세법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합리화로 첨단바이오업종, 영농기업 등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면서 가업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은 기업별로 나눠서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상속인이 1인이 전부 가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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