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자녀승계이고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제3자 승계, 그리고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이 M&A이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한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할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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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기업을 물려줄 때 갑자기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돼 기업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업상속재산에는 개인사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 등을 뺀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가업의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 온 기업이자 연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 세법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합리화로 첨단바이오업종, 영농기업 등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면서 가업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업이 2개 이상인 기업은 기업별로 나눠서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상속인이 1인이 전부 가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