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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이모(39)씨 등 3명에게 카페 프랜차이즈 창업을 빙자해 인테리어 대금을 받아내거나 윤모씨 등 예비 투자가에게 카페사업 수익 일부를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근처 건물주 문씨에게 건물증축을 돕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김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명에게서 뜯어낸 돈은 모두 7억 6350만원에 달한다.
그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월 120만원의 리스료를 내는 고급 외제차를 타거나 명품 구두와 시계를 구입하고 고급 마사지샵을 다니는 등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김씨가 “계약한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난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