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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버락 오바마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여러 법적 조치를 설치하는데 성공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기업과 주(州)들이 많아 대법원에서 또다시 새로운 국면은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 대한 논쟁을 다룰 예정이라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보도했다. EPA는 발전소에 수은과 유독물질 배출을 줄이는 저감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 2012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시민의 건강 개선과 법 준수를 위한 기업 투자 비용을 고려했을 때 EPA 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EPA는 이 장치를 갖추기 위한 비용으로는 매년 96억달러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산아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 개선 효과는 370억~900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EPA 청장이었던 캐롤 브라우너는 “만약 EPA가 규제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다른 규제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법원은 EPA가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오는 여름에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중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