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이식 수술을 받은 신장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지난 13일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 변호인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당초 신장 이식수술에 따른 감염을 우려했으나 그보다 신장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의 초기 증상을 보여 상황이 불안정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일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냈다.
변호인은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이 회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고 재판받는 것조차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하늘색 환자용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법정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달 30일 재수감됐다.
이 회장 측은 전문가들의 소견을 모아 조만간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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