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 회장)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주요 거부 사유는 이 전 부장판사의 판사 재직 당시 법원조직법상 직무 의무를 위반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부장판사에게 과거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소명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며, “변호사법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 상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등록거부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