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준을 넘어 특정 영업장소,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해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뉴스Y의 ‘뉴스Y 13’은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크루즈 여객선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여객선의 외부모습, 운영업체 명칭, 레스토랑, 객실 등 내부 시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기자의 홍보성 멘트를 전달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SBS E!의 ’서인영의 스타 뷰티쇼2‘도 브랜드명이 적힌 헤어 상품들을 근접 촬영해 보여 주고 홍보 멘트를 남발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특정인 및 특정계층에 대한 명예훼손, 지나친 욕설과 저속한 용어의 사용 등으로 방송의 품격을 저해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은 배우 차승원씨 아들의 성폭행 혐의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열아홉에 결혼을 하고, 아들은 스물네 살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고 (중략)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시켰나요?”라고 말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주관적으로 평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및 ‘경고’를 받았다.
tvN ‘SNL 코리아 4’는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의 코너를 방송하면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