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약 2시간 반 가량의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조 특위를 열어 기관보고 일정과 대상기관 등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조 특위가 보고를 받는 기관은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이다. 또 여야 간사는 이날 청문회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누구를 부를 건지에 대해서도 명단을 교환했다. 다만 채택이 확정될까지 명단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국조 특위가 보름여만에 ‘출항’했지만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보면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를 포기했다는 진위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을 국조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원 전 원장이 검찰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 국조 경험을 들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보통 재판 중인 사람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다.
설사 원 전 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새누리당은 출석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권 의원은 “설사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 여부는 본인의 판단이지, 이를 거부한다고 고발조치를 취할지는 추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사건 핵심은 대북심리전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개입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심리 규모 어떻게 꾸려졌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이 자체가 대남심리·선거개입에 대한 의심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범죄사실일 뿐이다”며 “국조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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