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자 시보를 통해 압구정과 여의도1·2, 이촌, 합정 등 모두 5곳의 전략정비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역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1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개발의 일환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13%에서 두배 가까운 25%로 높이는 대신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을 허용키로 하면서 주목 받아왔다.
박원순 현 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도 기존 입장을 바꿔 한강변 건물의 층고를 50층 이상에서 35층 이하로 제한키로 하면서 사업은 더욱 혼선을 빚어왔다.
실효된 전략정비구역에 포함돼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광장아파트 등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략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대규모 통합개발은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재건축도 관(官) 주도가 아닌 각 단지별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