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 4대질환 보장 확대는 내년부터

  • 등록 2013-01-29 오후 5:26:41

    수정 2013-01-29 오후 5:26:4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 ‘각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 수정은 없다’고 단언해왔지만, 단편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강했던 이들 대선공약들은 차등지원, 집행시기 조절 등 실제 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점차 다듬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여부 따라 차등지급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에 참석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선 기초부분에서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는 세금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와 연계되는 ‘소득비례부분’을 제외한 ‘기초부분’에서 20만원에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준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2012년 기준 9만4600원)의 두배를 지급한다는 공약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박 당선인의 장담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사실상 1년 유예

박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대표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중풍·희귀난치성질환) 100% 보장도 사실상 집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보험 적용 확대는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방향으로 설정한다”며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작성,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부터 우선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대선공약에서는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2013년 85%, 2014년 90%, 2016년 95%, 2016년 100%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원칙은 변함 없지만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전환 방향’이라는 언급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재원조달 문제 등을 감안, 공약 이행 시점이 1년 유예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 박 당선인이 대선 전날 제기한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도 정권 출범 직후가 아닌 2~3년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중반부 복지증세 가능성도 거론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조정(간접증세)을 단행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세정강화)를 공언하고 있을 뿐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는 여전히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권내에선 향후 경제상황과 복지재원 지출 과정 등을 감안, 증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분간 직접 증세는 없다”면서도 “2~3년뒤에 또는 4~5년뒤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세율인상이 필요하게 되면 국민대타협을 통해 조세개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 같은 방안은) 인수위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언급,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가시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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