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적용`이라는 형태로 끌어안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논의된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에 전셋값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는데도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보증금이나 월세 최고가격을 고시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국토부장관이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당론은 아니지만 지난달 발족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물이다.
민주당도 "뒤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은 커 보인다. 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부분적으로 한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자체가 다행"이라며 "좌파 정책으로 공격받을 수 있고, 상한제를 반대하는 부동산 업계나 시중 정서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