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한제 `급물살`..급등한 곳 대상

박준선 의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도 환영..재산권 침해 논란 관건
  • 등록 2011-03-17 오후 4:49:50

    수정 2011-03-17 오후 4:49:5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셋값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가격 상승률을 제한하는 `전셋값 상한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적용`이라는 형태로 끌어안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논의된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에 전셋값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는데도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월 정한 당론은 전면적으로 전셋값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반해, 이번 개정안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상한선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보증금이나 월세 최고가격을 고시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곳은 `주택임대차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권장가격을 고시한다. 관리지역과 달리 강제성은 없지만 권장가격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면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조정 절차를 두도록 한다.

아울러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국토부장관이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당론은 아니지만 지난달 발족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물이다.

민주당도 "뒤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은 커 보인다. 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부분적으로 한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자체가 다행"이라며 "좌파 정책으로 공격받을 수 있고, 상한제를 반대하는 부동산 업계나 시중 정서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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