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아버지'의 미성년 성추행…천기원 목사 2심서도 실형

징역 5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기관 취업 5년간 금지
法 "범행 극구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없어"
  • 등록 2024-07-16 오후 3:22:36

    수정 2024-07-16 오후 3:38:2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도우며 이들의 어린 자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기원 목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천기원 목사.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용환 김형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지만, 아동·청소년 5명 성적 추행과 동시에 성적 학대, 강제 추행한 내용·방법·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불 했을 뿐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천씨 측은 일부 피해자가 추행 직후 일상적으로 행동한 것을 두고 ‘피해자스럽지 않다’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이뻐하는 애들만 챙겨줘서 밉보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일하게 했다”며 “통상의 피해지와 다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진술의 합리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씨 측은 추행 상황을 재연한 영상 등을 제출하며 정황상 추행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황의 전제 등이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천씨는 1999년부터 중국에서 ‘두리하나 선교회’를 만들어 중국 내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와온 인물로, 2009년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 ‘두리하나 국제학교’를 설립했다. 검찰은 천씨가 이곳에서 지난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약 7년에 걸쳐 청소년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5년 징역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목사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천 목사는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의 정착을 도운 사실이 전해지며 ‘아시아 쉰들러’란 수식어로 불리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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