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단골 카드 '할당관세'…가공식품 업계 '시큰둥'

정부, 가공식품 등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 확대 의지
대상 품목 상당수 가공식품과 무관한 신선식품 위주
국내 김 원재료 대부분 국산…관세 인하 효과 '글쎄'
코코아 주수입국 이미 무관세…기타 국가 관세도 '미미'
  • 등록 2024-05-14 오후 3:27:13

    수정 2024-05-14 오후 3:27:13

[이데일리 남궁민관 한전진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가공식품 수입 원재료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키로 했지만 가공식품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간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에 가공식품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신선식품이 주를 이뤄서다. 일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관세 인하 폭 자체가 미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초콜릿 제품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낮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환으로 지난 10일 배추와 포도, 코코아, 양배추, 당근, 마른 김, 조미 김 등 7종에 대해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도 했다.

가공식품 업계에선 정부 노력 자체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기치로 꾸준히 활용해 온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실제 가공식품의 원재료와는 다소 거리가 먼 신선식품에 집중돼 있어서다.

A사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가격급등 이슈가 거셌던 과일 등 농산물과 축·수산물이 대부분”이라며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가 절감엔 큰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마른 김, 조미 김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사실상 효과를 누리는 국내 업체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대부분 김 업체들의 제품은 국산 원초(물김)를 원재료로 하고 있어 당장 수입 마른 김, 조미 김 관세와는 관련이 없어서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원초 작황이 부진햐 마른 김이라도 값싸게 수입할 수 있게 해 이를 가공한 조미 김 가격까지 함께 낮추겠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 수입산 김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할진 미지수다.

B사 관계자는 “인건비가 저렴한 태국 등에서 마른 김, 조미 김이 수입되긴 하지만 수입량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라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제과업체들의 주요 원재료인 코코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국내 제과업체들의 코코아 주요 수입국인 중남미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무관세 지역이어서다. FTA를 체결되지 않은 지역의 코코아 역시 관세율 역시 2% 안팎에 불과해 코코아 국제가격이 예년 대비 4~5배 뛴 현재 유의미한 인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사 관계자는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코코아 가격이 폭등해서 현재의 할당관세율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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