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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업계에선 정부 노력 자체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가격급등 이슈가 거셌던 과일 등 농산물과 축·수산물이 대부분”이라며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가 절감엔 큰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마른 김, 조미 김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사실상 효과를 누리는 국내 업체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대부분 김 업체들의 제품은 국산 원초(물김)를 원재료로 하고 있어 당장 수입 마른 김, 조미 김 관세와는 관련이 없어서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원초 작황이 부진햐 마른 김이라도 값싸게 수입할 수 있게 해 이를 가공한 조미 김 가격까지 함께 낮추겠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 수입산 김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할진 미지수다.
제과업체들의 주요 원재료인 코코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국내 제과업체들의 코코아 주요 수입국인 중남미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무관세 지역이어서다. FTA를 체결되지 않은 지역의 코코아 역시 관세율 역시 2% 안팎에 불과해 코코아 국제가격이 예년 대비 4~5배 뛴 현재 유의미한 인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사 관계자는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코코아 가격이 폭등해서 현재의 할당관세율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