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도입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경기도가 처음 제정했고, 이후 서울·충남·광주·전북·제주·인천 등이 도입해 최근까지 총 7곳 지역에서 조례를 운영해왔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성과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사랑의 매’로 둔갑해 이뤄지던 체벌이 사라졌다. 머리길이나 옷차림을 제한했던 두발·복장 규제와 강제 야간자습도 사라졌다. 일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줄 세운 성적표를 교실에 붙여두던 문화가 느슨해진 것도 그렇다. 학생들을 통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겠다는 접근이 반영된 결과였다.
문제는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에선 학생이나 교사를 생각하는 진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학생 인권’이나 ‘교권’ 모두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보수·진보 간 정쟁에서 벗어나 양 쪽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