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가칭)’ 설립을 위한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됐다. 여야는 6일 곧장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당이 지난 4일 꾸린 이른바 ‘2+2 합의체’ 우선 논의 법안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도 포함되면서, 여야가 연내 극적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따르고 있다.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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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법 등 관련 5개 법안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일괄 회부했다. 앞서 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기 위해 90일간 활동했던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정책 전담 기관의 위상 및 기능, 소관 사무 인사, 운영상 특례,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고 경과 보고했다.
그는 이어 “양당 간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개편, 연구·개발(R&D) 과제 직접 수행기능 제외 등을 골자로 합의안을 마련해 안조위에 보고하고 이를 문서화하기로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견이 드러나게 돼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왔지만 9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 안조위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및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함께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갔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기능 등 위상 및 역할,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및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퉈왔다.
진통 끝에 여야는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참여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 배제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다.
특히 야당이 줄곧 강조해 온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할·기능 위축 우려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0월2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법제화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에 정부와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법 등 관련 법령을 동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경과 보고 후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을 안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한다”면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소위원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다음 날인 6일 곧장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