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비행 중 문 개방 시도한 20대 '영장 기각'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지속적인 망상 증상으로 치료 필요…도주 우려 없어"
  • 등록 2023-11-24 오후 8:34:25

    수정 2023-11-24 오후 8:34:2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필로폰 투약 후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20대 여성이 지난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쯤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안에서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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