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틸론이 결국 코스닥 이전 상장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상장 과정에서 배임 혐의와 공시 누락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백준 대표는 사임키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틸론은 “시장 여건 및 공모 일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대표 주관회사와 협을 통해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며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틸론은 코넥스에 상장된 클라우드 가상화 전문기업이다.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코스닥 이전상장에 도전했지만 세 번에 걸쳐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았다. 틸론은 지난 17일 3차 정정 요구를 받은 뒤 다음 날 상장 절차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는 8월9일까지 수요예측, 청약, 공모금 납입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져 결국 상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틸론이 상장 철회를 밝히면서 기존 최백준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최용호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
최 대표는 이번 코스닥 이전 상장 과정에서 배임 혐의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었다. 정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최 대표와 회사 간 자금거래 내역과 관련 △대표이사와의 무이자 및 무담보 거래 △대표이사와의 영업 목적 선급금 거래 △대여를 통한 대표이사 전환사채(CB) 매도청구권 지정 및 행사 등에서 형법·상법상 법률 위배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 대표의 특수관계자인 형수, 조카, 누나, 동생 등의 지분 매매 공시를 누락한 점도 상장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