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스토킹까지…교총 “교권침해 지원금, 역대 최고”

교총, 교권침해 관련해 1.8억 지원 결정
심의 중 51%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 보장해야”
  • 등록 2023-07-12 오후 4:34:41

    수정 2023-07-12 오후 7:5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자에게 스토킹을 당한 교사에 대한 소송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역대 최고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총은 전날 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 87건을 심의하고 이 중 66건에 대해 총 1억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103차 교권옹호위(8150만원)의 약 2배에 달하며 단일 회차 회의에서 결정된 역대 최고액이다.

교총은 1975년 도입한 교권옹호기금을 통해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에게 소송·행정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료 등을 보조하고 있다. 교권침해 피소 건에 대해서는 심급별 최대 500만원, 행정절차는 2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권옹호위에서 다뤘던 사건 87건 중 44건(51%)이 교사의 지도·학교폭력 대응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진 가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대변 실수를 자주하는 아이에 대해 가정 지도를 요구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다수 있었다.

심지어 제자가 교사를 스토킹한 사건도 있었다. 교사 A씨는 2020년부터 제자에게 카카오톡 등 SNS와 학교 전화 등으로 무차별적 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받아 제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외에도 자녀의 대외활동 입상 결과 현수막을 학교에 게시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금품수수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도 있었다.

교총은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의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보상도 없고, 그렇다고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없어 교원들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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