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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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대표에 대한 2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는데 서면진술서를 통해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친명계의 좌장이자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비리 공범인 두 사람을 접견하면서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접견이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의원은 정 전 실장을 위로했을 뿐이고,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속된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용된 접견마저 진실 호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태도에 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