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 개최
화물차 운송방해 등 엄단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 원칙
면허 취소·정지 등 병행 조치
  • 등록 2022-11-23 오후 4:00:00

    수정 2022-11-23 오후 4: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사진=연합)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상황 관련해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한 법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만약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주요 시설물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화물 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운송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 총 78명을 현장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해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마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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