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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경찰국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장관 취임 한달만에 밀어붙인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경찰 내·외의 반발이 거센데 대해 중간에 말을 바로잡긴 했으나 이를 ‘오해와 방해’로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을 추진할 뜻을 시사해온 만큼 ‘하나의 경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국에는 입직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며 “여러분이 경찰국 초대 멤버였단 사실은 여러분 경력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에 출범에 앞서 전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 경찰국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처음으로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국이 정식 출범했지만 ‘졸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 내외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이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당연히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저항이 많은지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