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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이 장기화하면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최종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김 과장은 “양측의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내년 2월 정도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의를 완료하는 시점에 따라 일반분양 일정도 맞춰서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사 재개의 복병은 ‘상가 분쟁’이다. 상가 분쟁은 조합이 한 차례 교체하면서 용역업체인 PM(프로젝트 관리)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 발생했다. 상가는 아파트 조합과 별도로 조합을 꾸려 운영한다. 상가 조합은 지난해 옛 조합인 상가위원회에서 현 조합인 통합상가위원회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현 조합은 옛 조합과 계약을 맺은 PM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PM사와 계약을 맺었다. 옛 조합은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고 옛 조합과 계약한 PM사도 현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중이다. PM사는 유치권 행사에도 돌입했다.
둔촌주공 조합은 상가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된 상태인데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조건으로 상가 분쟁 해결을 내걸었다고 주장한다. 시공사업단은 상가를 둘러싸고 법적 소송과 유치권이 진행 중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상가는 상가 조합원의 권리 관계가 걸려 있어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합의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조합원들이 공유하고 내부에서 논의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이견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조합 내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로서도 둔촌주공은 도심 주택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재건축 사업이다. 연초 부동산R114가 집계한 올해 서울의 분양예정물량은 3만4700여가구에 달했지만 둔촌주공, 이문1·3구역 등 대규모 사업이 줄줄이 밀리면서 공급이 쪼그라들었다.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