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료법률 대면 상담으로 전환

  • 등록 2022-06-22 오후 3:21:32

    수정 2022-06-22 오후 3:21:32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비대면(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이달부터 대면상담으로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민·형사 및 가사 등 일상생활 중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법률상담관(변호사)과 성남 시청 내 회의실에서 일대일 대면 상담한다.

접수는 사전 예약을 통해 희망자를 받는다. 사전예약은 법무과 송무팀을 통해 사전예약 가능하다.

시는 올해 하반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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