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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지회장은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 내용을 비춰보면 헌법상 의료행위는 질병예방 치료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회장 측이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 작업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투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김 판사는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타투이스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0일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결론은 아쉽다”며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니만큼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고 항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