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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에서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사 대표 유 모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이처럼 토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A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났다. 유 대표는 “우리 같은 영세 제조업은 마진이 좋지 않아 인건비가 오르면 타격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5.1% 오른 만큼 납품단가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어떤 중소기업이 이를 원청 업체에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계 반발이 거세다. 앞서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최소 동결’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은 인상 폭에 경영계는 일자리 감소와 영세기업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5분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2년간 인상률인 2.9%(2020년)와 1.5%(2021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제단체들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생존 사투를 벌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매년 인상률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 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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