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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새로 정비구역에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68곳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3~2017년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사업장은 재개발 62곳, 재건축 108곳 등 총 170곳이었다.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은 관할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장은 직권해제된 사례가 2016년 3곳에서 2017년 23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6년 시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추진 상황상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면서다.
특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밀려 사실상 발이 묶였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 내 신규 택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외엔 별 다른 공급 대안이 없다”며 “사업 해제로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면서 외려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