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고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것도 좋다. 다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확대는 300만원이란 공제 한도의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재테크 효과는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퇴직금 연금으로 받자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을 30% 낮춰 주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근속해 퇴직금 1억원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355만원을 내야 하지만 매년 1000만원씩 10년 동안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총 연금소득세를 249만 내게 돼 106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된다.
②총급여 7000미만 서민층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적용 납입금액이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된다.
③고배당주 직접 투자 노려볼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 적용) 혜택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자(배당소득공제 전 세율 35∼38%)는 분리과세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천징수 대상자는 세 부담이 36%,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 부담이 최대 19.8%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체크카드 소득 공제율 40%로 확대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적용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