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을 내년 1월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200 선물·옵션 착오거래로 460여억원의 손실을 입고 올해 1월15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과 한맥투자증권이 이익금 반환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증권업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업 인가를 취소하면 한맥투자증권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또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사고에도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이익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금융투자업계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해 준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이번 ‘한맥 사태’와 이해관계가 얽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은 금융당국에 한맥투자증권의 증권업 인가 취소 조치를 늦춰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일단 산소호흡기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착오거래로 이익금을 가져간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360억원)과 홍콩계 증권사 IND-X(30억원)로부터 최소 200억원 안팎의 이익금을 돌려받아야 인가 취소를 면할 수 있다. 한맥투자증권 주주들이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보유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초과 부채 311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억원 안팎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강교진 한맥투자증권 부사장은 “영업정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봤지만, 인가 취소 조치가 유예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익금을 가져간 외국계 헤지펀드와의 협상에서 이익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