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용품 팔면 큰돈 번다" 사기범 일당 징역형

  • 등록 2013-12-10 오후 4:23:40

    수정 2013-12-10 오후 4:23:40

(전주=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10일 보톡스 주사제 등 성형시술용품을 팔면 큰돈을 번다고 부녀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기미수)로 기소된 김모(62)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4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3년 동안 퇴직공무원 행세를 하며 전국의 카바레와 콜라텍에서 여성 수십명을 유인, 100여차례에 걸쳐 보톡스 등의 성형시술용품 구매대금으로 모두 75억원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톡스 1통을 370만원에 구입해 팔면 20만원을 번다”고 속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유인책, 판매책, 구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을 시연해주며 “구매대금을 주기만 하면 약품을 곧바로 공급해 판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였다.

김 판사는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폰이나 범행 경비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전국에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점, 피해복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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