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레스토랑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던 뉴욕시가 공원과 해변 그리고 시내 대형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금지키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이달 초 의회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5월23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법안에 서명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공공장소를 건강하고 안락한 장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치로 시민들은 주변 환경을 더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과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외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단속은 경찰이 아닌 뉴욕 공원관리국이 담당한다. 공원관리국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적발할 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애연가들의 반발도 심하다.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 애연가 단체 관계자는 "이것은 폭압"이라며 "실외에서의 간접흡연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100%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뉴욕 시민은 앞으로 주차장과 이면도로 그리고 자기집 앞 등의 거리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됐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