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현대건설 MOU 요구조항, 현대그룹 지위 영향 줄까

1.2조 즉시인출가능·현대건설 주식 등 무담보 무보증 기존에 소명
자료제출만 하면 별문제 없을 듯..대출만기·상환조건은 논란 여전
  • 등록 2010-11-29 오후 6:30:00

    수정 2010-11-29 오후 6:30:00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29일 18시 1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우여곡절 끝에 현대건설(000720) 주식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채권단내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MOU가 가지는 법적 효력은 발생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29일 기자회견에서 "MOU 내용과 관련해는 채권단의 근본적 차이가 없다"며 "대외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단은 당초 입찰과정에서 제시했던 초안이나 통상적인 MOU보다 한층 강화된 안을 현대그룹에 제시했고, 현대그룹도 이를 받아들였다.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체결된 MOU에서 추가로 들어간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인수자금의 인출제한이나 조달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에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과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현대그룹이 진술하거나 보장한 사항에서 위반된 여부가 확인되면 추가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우선 첫번째 사항인 인출제한 여부와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각주관사인 메릴린치가 직접 파리지점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현대건설 또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동원됐느냐를 따지는 두 번째 조항이 일차 관건이다.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됐다면, 차입인수에 해당돼 `딜 파기`가 명백하다. 현대그룹 계열사가 담보 또는 보증에 동원됐다면 일반적 M&A에선 문제가 없지만, 이미 현대그룹측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이미 소명했기 때문에 `허위 증빙`이 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할 공산이 크다.

현대그룹은 이 부분과 관련, 지난 22일 채권단의 1차 자금증빙 요구에 답변하면서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대상선 및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형태의 보증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소명한 바 있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출계약서와 각종 제반 서류를 내놓아야 한다.

M&A 업계에서는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MOU 체결했다는 것은 객관적 자료 증빙을 원하는 채권단의 요구를 현대그룹이 수용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거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채권단이 원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현대그룹이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추가자료 제출 요구(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MOU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의 당초 소명처럼 `무담보·무보증 대출`이라는 점이 자료제출로 인해 증명이 될 경우에도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대출 만기구조나 상환조건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하는 `브릿지론` 형태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만큼의 중대 사안은 아니라는게 현대건설 매각작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채권단과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대출 구조를 살펴보겠지만, 대출기한이나 상환조건까지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대그룹의 재무적투자자인 동양종금증권의 자금증빙은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심사과정에서 감점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게 채권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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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재한 "현대建 MOU 충분한 합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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