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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19% 상승해 전국 평균(0.64%)을 크게 웃돌며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