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다.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야당의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야당은 두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더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