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홍모(29)씨는 최근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선거 홍보 연락에 피로감을 내비쳤다. 자신이 살지 않는 서울 광진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캠프에서 문자가 오는가 하면 몇 분 간격으로 선거 홍보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그는 “여론조사 공표 기간도 끝났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아직 간간히 전화가 온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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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에 살고 있는 A씨는 “솔직히 선거 홍보 전화를 받고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매번 뽑히기 전엔 국민 위해서 일한다고 호소하지만 막상 의원이 되고 나면 서로 물어뜯고 화만 난다”고 꼬집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모(29)씨는 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날아온 문자를 보고 “대체 내 번호를 저기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유플러스)에게 유권자 번호를 가상 번호로 제공받아 연락을 취한다. 다만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유권자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바가 없어 수집 경로가 불분명하다. 대부분 선거 캠프는 시민에게 직접 건네받거나 단체를 통해 연락처를 넘겨받는 등 다양한 경로로 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서 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 규정돼 있지 않아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수집을 했는진 알 수 없다”며 “선거 홍보 연락을 선관위에 신고해도 조치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번호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