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회수 중인 명인애 용융소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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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금을 고온으로 녹이는 방식으로 원형을 변형해 만든 용융소금 제품에서 쇳가루가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양크리스탈(경기 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미샌더(경기 안산시 소재)가 판매한 ‘명인애 용융소금’으로 제조 일자가 올해 11월 2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허용기준치인 10mg/kg을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와 소비자는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