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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해외 교민의 꾸준한 증가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뉴저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다. 필립 머피(Philip Murphy) 주지사의 방한을 계기로 이날 약정을 체결했다.
미국에 12개월 이상 체류할 자격이 있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했다면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Class A, B, C는 우리나라 제1종 보통면허와 유사하고, Class D는 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약 10만 명의 우리 교민의 생활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