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했다. 과열 경쟁으로 시가 제시한 기준에 둘어맞지 않은 설계안으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압구정 3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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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일부터 해안건축과 희림컨소시엄을 두고 설계사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희림이 용적률 360%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단지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에 임대주택을 배치하지 않는 설계를 제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희림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해안은 지침 위반이라고 반발해 홍보관 운영을 한때 중단하기도 했다. 해안의 설계안 최대 용적률은 300%다.
조합은 희림의 설계안이 법정상한용적률을 준수하지 않고 신통기획(안)에 맞지 않다고 했다. 전날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신현대로 불리는 현대 9·11·12차와 대림빌라트(2구역), 현대 1∼7·10·13·14차(3구역), 현대 8차와 한양 3·4·6차(4구역), 한양 1·2차(5구역) 등이 대상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시는 압구정3구역에 용적률 300% 이하 50층 내외, 5800세대 내외를 제시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안과 이번 고발 건과는 별개의 문제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면 신통기획안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