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폐지 두고 논란 지속

서울 유일 대중교통전용지구…일반 차량 금지
서대문구 "통행 정상하되 축제 필요시만 통제"
환경단체 "지구 지정 후 매출 오히려 늘어"
  • 등록 2022-08-26 오후 5:04:30

    수정 2022-08-26 오후 5:46:12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서대문구청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 인근 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연세로에서 시민들이 파라솔쉼터 아래에서 햇볕을 피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자 공간과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 등을 위해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구다. 이곳에서는 시내버스와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보행자와 자전거 등 일부만 통행이 가능하다.

서대문구 연세로는 2014년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한 유일한 도로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돼 대중교통 통행도 금지된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지난 6월 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신촌 연세로의 차량통행을 전면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10월 시행을 목표로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인근 주민 및 대학 학생들, 세브란스 병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통행은 정상적으로 하되 축제가 필요하면 그 시기에만 교통 통제를 해도 된다”며 “상권 활성화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같은 서대문구의 입장이 근거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당시 단순 통과 차량이 80% 이상으로 차량이 통행한다고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상권활성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행 후 2015년 인근 상가 월평균 매출액은 4.2%, 신촌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은 28.9% 증가했다. 이후에도 2018년까지 인근 상가 매출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체는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건 결국 차량 이용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기후위기 시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많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하기는커녕 있는 것마저 없애려는 행태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인근 대학 총학생회 비대위들은 ‘신촌지역 대학생 공동행동’을 꾸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법 규정상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고시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서대문구청에서 정식 해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지정해제 요청이 오면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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