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골프장 등 법인 대상 특별세무조사

  • 등록 2022-07-26 오후 3:41:45

    수정 2022-07-26 오후 3:41:45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높은 이용료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골프장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

경기 파주시는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200여곳과 지역 내 골프장 운영 법인 8곳으로 법인의 부담이 없도록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조사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여부 △골프장 구내 미등록 차량(카트)과 기계장치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19일 골프장 운영 법인 8곳을 조사해 미등록 차량과 기계장치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법인 5곳에 1억 원 이상을 과세 예고하기도 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탈루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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