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회계감리’ 작업을 진행한다. 회계법인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제대로된 감사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회계감리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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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감리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회사나 감사인(회계법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도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한다. 대부분의 회계감리는 1년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리기간 연장 역시 감리방해나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기록 행위까지 제한해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그외 감리 조사과정에서 자료 요청 서면화, 조치 사전통지 내용(양형기준, 가중감경 사유, 위반 근거, 예상 조치수준 등) 충실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규정, 외부감사 시행세칙 등을 변경해 올해 3분기 중에는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규정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