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무혐의' 김의겸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미공개 정보 알고 상가 매입했다 보기 어려워"
  • 등록 2021-12-24 오후 6:02:15

    수정 2021-12-24 오후 6:02:1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을 받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2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김 의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24일 김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부동산 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가 흑석동에 집을 산 게 문제가 돼 고발된 지 2년 9개월 만에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검찰 발 기사가 뜬 걸 보고서야 알았다”고 벅찬 심경을 드러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어 과거를 회상한 김 의원은 “그 사이에 많은 일을 겪었다.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면서 “문제의 집을 팔고 총선에 도전했다가 연거푸 실패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김진애 전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지만 입을 다물겠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조금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열심히 뛰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이자상환비율(RTI)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블로그)
지난 2018년 2월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던 김 의원은 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 7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흑석 뉴타운 9구역’ 지역의 상가를 2019년 3월 은행대출 10억 원을 포함해 총 16억 원의 부채를 지고 구입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해당 부동산을 팔아 8억 8000만 원의 시세차액을 봤다.

당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김 의원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대변인직을 사퇴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사직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해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

김 의원은 취임 인사에서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떠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돈을 들여 집을 샀다. 청와대 대변인은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위중함을 망각했다”고 사과하면서 “집 팔고 세금 내고 남은 돈 3억 70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해봤다. 그러나 제 잘못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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