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부동산 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가 흑석동에 집을 산 게 문제가 돼 고발된 지 2년 9개월 만에 오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검찰 발 기사가 뜬 걸 보고서야 알았다”고 벅찬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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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동안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지만 입을 다물겠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조금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열심히 뛰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이자상환비율(RTI)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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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김 의원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대변인직을 사퇴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사직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해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
김 의원은 취임 인사에서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떠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돈을 들여 집을 샀다. 청와대 대변인은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위중함을 망각했다”고 사과하면서 “집 팔고 세금 내고 남은 돈 3억 70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해봤다. 그러나 제 잘못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