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료원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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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마침내 9부 능선을 넘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검증 단계로 사업부지, 건축규모, 병상규모, 공사비 등의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절차로 대전의료원 설립 타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기재부는 사업 규모를 건물 연면적 3만 3148㎡, 부지면적 3만 9163㎡, 319병상으로 사업계획과 동일하게 산정했고, 총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인 1315억원과 비교해 444억원 늘어난 1759억원으로 확정했다. 총사업비에서 공사·부대비, 장비비의 국비 비중은 당초 431억원에서 156억원 증액된 587억원, 시비는 841억원에서 27억원 감소된 814억원으로 산정됐으며, 전액 시비인 용지매입비는 당초 43억원에서 315억원 증액된 358억원으로 확정됐다. 용지매입비의 증가 원인은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반면 KDI는 대전도시공사의 선량지구도시개발사업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분양단가를 기준으로 현실화해 반영한 결과이다.
대전의료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국비 추가 확보, 공사비 증액, 토지매입비가 현실화됨에 따라 25년을 끌어온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대전시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일부로 국비 10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상반기 중 의료·운영체계 용역 발주, 하반기에는 기획설계를 발주하는 등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의료원은 앞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안전망 기능과 정신·장애인 등의 지역필수의료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 강화, 국가 의료정책 선도를 통한 시민건강권 확보, 양질의 적정 진료를 통한 시민진료비 부담 완화, ICT 등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혁신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격리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며, 대전의료원 설립만이 전문인력 확보와 병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앞으로 대전의료원을 공공병원의 롤 모델을 만들어 대전 공공의료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