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살아나는데…신고못해 속타는 거래소들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거래대금 '쑥'
업비트 24시간 거래대금 16조, 114% 급증
'은행 협상 난항' 빗썸·코인원은 20~40% 증가 그쳐
"고객까지 뺏길라" 시장 독점 우려
  • 등록 2021-08-24 오후 3:43:41

    수정 2021-08-24 오후 9:16:3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몇 달간 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면서 국내 암화화폐 거래소의 일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유일하게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낸 업계 1위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사업자 신고에 난항을 겪고 있는 다른 거래소들은 고객들마저 업비트로 이동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코인원 고객센터 시황판 (사진=이데일리 DB)


24일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6조31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보다 두 배(114.4%) 이상 증가한 것이다.

빗썸은 1조5253억원, 코인원은 3854억원으로 각각 40.7%, 20.7%씩 늘었다. 코빗도 87.3% 늘어난 456억원을 기록했다. 한동안 3만~4만달러대에 머물던 비트코인이 3개월만에 5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부활 조짐을 보이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9월 24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은행 실명 계좌를 여태 받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서다.

특히 빗썸과 코인원조차 제휴 관계였던 NH농협은행이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실명 계좌 발급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트래블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전송할 때 송·수신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국내에선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이 유예된 상태였다.

정치권과 중소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사업자 신고 기한을 6개월 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명희·윤창현·이영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명 계좌 발급을 낙관했는데 지금은 정말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행여 투자자들이 사업자 신고 수리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업비트로 갈아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다. 실제로 이날 24시간 거래대금 증가량만 보더라도, 업비트는 114%가 넘지만 은행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은 20~40% 수준에 그친다. 이미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다른 거래소들을 합친 금액을 압도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업비트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직 사업자 신고서를 내지 못한 거래소 입장에서 남은 한 달은 실명 계좌 등 신고 요건을 갖추는 동시에 혹시 모를 고객 이탈도 막아야 하는 시간이 돼버린 셈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고객은) 웬만한 충성 고객이 아니고서야 떠나기 쉽다.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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