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수급 안정 돕는다

농식품부, 내년 저온유통사업 신규사업자 공모
저장·취급물량 늘고 출하가능 기간 연장 효과
  • 등록 2021-08-05 오후 1:36:45

    수정 2021-08-05 오후 1:36:4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저온유통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에서 주민들이 양파를 망에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온유통사업은 생산과 가격 변동이 큰 원예 작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막고 출하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저온저장시설과 저온수송차량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매년 평균 33개 단체 총 461개에 예냉(수확 후 신속 저온)처리, 저온 저장·수송 시설·차량을 지원 중이다.

올해는 35개소에 대해 33억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마늘·양파 16개소에 대한 사업 전후 분석 결과 저장·취급물량은 11% 증가하고 저장 시 감모율이 6%포인트 감소하는 등 저장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했다. 저장시설의 연평균 가동일도 26% 늘어 출하 가능 기간이 연장하는 등 수급 안정 효과도 커졌다.

내년 사업대상자는 연간 5억원 이상(김치가공업체 5000만원 이상) 원예농산물(화훼류·식량작물·임산물 제외)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등이다.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김치가공업체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의 참여를 제한해 신규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내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달 27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와 농식품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최종 확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저온저장시설 신축,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구입·개조 비용에 대해 사업비 60%를 최대 8억 6000만원(차량 최대 1억 1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저온시설·차량 보급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에 도움 되고 원예농산물 출하기간 연장과 출하시기 조절을 가능케 해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더욱 신선하게 유통되도록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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