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받으세요"

218만 영세가명점·60만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PG하위사업자 및 택시사업자 125만여명도 적용
  • 등록 2021-01-26 오후 12:00:00

    수정 2021-01-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 상반기에 278만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게 된다.

26일 금융당국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90만개 점포 중 96.1%에 달하는 278만6000개의 가맹점에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18만개의 영세가맹점과 60만6000개의 중소가맹점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각각 4만2000곳, 1000곳이 늘어난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단 기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종전과 같은 수수료율 대상인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나오지 않는다.

또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적용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더라도 결제대행업체(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09만3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들은 이용 중인 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2020년 7월1일~2020년 12월31일) 신규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면서 업종의 평균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상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됐다면 오는 3월 17일까지 카드대금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규모는 499억원(19만개점)으로 한 가맹점당 26만원 가량을 받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지만, 하반기 중 폐업을 한 곳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사업장이 없는 만큼,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는 3월 12일까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환급관련정보 안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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