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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총장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 4월부터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운영하는 수원대 총장으로 재직한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총 6차례에 걸친 소송 비용 75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고운학원을 상대로 한 교수재임용 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 소송 또는 고운학원이 해직교수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등이다.
1심에서는 이 사건 교양교재를 발행·판매 수입금 중 비용(약 2억5395만원)은 학교법인의 보조비 등으로 충당했으므로, 실제 부당 처리한 액수는 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금 약 3억6370만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이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법인회계에 편입한 교양교재 판매 수익이 약 3억6000만원에 이르고,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액수가 약 7500만원에 이른다”며 “특히 이 전 총장 자신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의 경우 학교법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 전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양교재의 제작 및 판매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결재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최종결재자는 고운학원 이사장으로 돼 있어 이 전 총장은 배제돼 있음을 알 수 있고, 업무를 직접 수행한 이들에게 회계 처리업무를 지시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교양교재의 판매수익금이 법인회계에 귀속됐다 하더라도 이 전 총장을 그 실행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