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임대료 인하기간 연말까지 연장

8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20~30% 감면
The-K 타워·지방회관 입주사 및 임차인 혜택
  • 등록 2020-09-03 오후 12:04:33

    수정 2020-09-03 오후 12:04:33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교직원공제회가 소유 건물 입주사의 임대료 인하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교직원공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8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The-K 타워와 공제회 소유 회관의 임대료 인하기간을 12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동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한 차원이다.

The-K 타워 4개, 지방회관 22개 등 총 26개 입주사는 총 10개월 간 20~3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회는 지난 3월부터 The-K 타워와 전국 8개 회관에 입주한 근린생활시설 입주사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해왔다.

이진석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장 조치가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는 국민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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