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조례를 마련해 도입한 제도다.
|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45개 농가를, 2019년에는 44개 농가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선정해 현재 총 89개 농가가 인증 받아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장점이 알려지면서 올해에는 40여개 농가 인증 목표에 총 15개 시·군 161개 농가가 신청하며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앞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로 공장식 축산업을 지양하고 가축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소비자에겐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사람과 가축이 함께 행복하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